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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1세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 입니다.
지난 5월에는 유난히 재판도 많았고,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빠가 1세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함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아내도 소득이 있다는 점,
2)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점,
을 적극 주장해서 아내에 대한 부양료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함
남편은 아내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1) 그동안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다는 점,
2) 남편의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전적으로 양육을 보조해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남편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서 남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남편 역시 충분히 납득을 하였으나,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3. 조정기일날 남편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에 이르게 됨
한편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점점 더 버거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먼저 친권,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의 부양료 심판청구를 기각시키고 쌍방 이혼후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779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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