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기타 가사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5-12-01 10:03

본문

ad6b2b0df6fb5ba4b8570e85c7481744_1764550940_6249.png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시 딸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 함

​

딸아이는 왜 자기만 성이 다르냐며 계부의 성을 따르고 싶어했고,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성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전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전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딸아이에 대한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딸아이의 복리를 적극 주장한 결과 딸아이의 성본이 변경 됨

​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딸아이가 적극적으로 계부의 성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점,

​

2) 계부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딸아이에 대한 깊은 애착을 형성한 점,

​

3) 딸아이가 남동생과 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

​

4) 친부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딸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성본을 계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친부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본변경이 허가됨

​

그 결과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의 성본이 계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계부의 성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알자 딸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딸아이는 한 집에서 자신만 성이다르다는 점에서 큰 혼란을 느꼈는데, 딸아이가 행복을 찾게되어서 다행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939142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