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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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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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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본변경이 허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시 딸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 함

딸아이는 왜 자기만 성이 다르냐며 계부의 성을 따르고 싶어했고,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성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전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딸아이에 대한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딸아이의 복리를 적극 주장한 결과 딸아이의 성본이 변경 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딸아이가 적극적으로 계부의 성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점,

2) 계부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딸아이에 대한 깊은 애착을 형성한 점,

3) 딸아이가 남동생과 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

4) 친부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딸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성본을 계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친부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본변경이 허가됨

그 결과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의 성본이 계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계부의 성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알자 딸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딸아이는 한 집에서 자신만 성이다르다는 점에서 큰 혼란을 느꼈는데, 딸아이가 행복을 찾게되어서 다행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939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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