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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가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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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0회 작성일 25-1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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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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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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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 양육권자 지정 문의가 많으신데요, 특히 아이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일 경우 아이를 데리고 간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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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내가 양육하던 3세 남아를 데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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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로서 3세 남아를 전적으로 양육해 왔는데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아이를 일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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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거듭요청했으나, 남편은 재결합을 요구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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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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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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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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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평소 아빠보다 엄마에게 애착이 더 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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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양육보조자도 부재하여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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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날 판사님은 주중에는 아빠가, 주말에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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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아내가 아이에 대한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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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주말에 양육하며 가사조사, 조정조치 등 힘든 시간을 거쳤으나, 결국 아내가 아이의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1년 6개월이나 소송을 진행하며 많이 힘들어 하셨으나, 결국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022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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