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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에 비해 그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 결혼이력이 있고 출산까지 한 사실을 적극 주장해서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남편이 이혼한 사실 및 출산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혼인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혼인 후 어느날 남편의 전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남편과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며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남편은 그 여성이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으려 했으나,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고, 결국 그 여성의 아이와 남편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 유전자 검사 결과 후 아이와 남편간 친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우려했던 대로 유전자 검사결과 아이와 남편간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은 바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남편은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함
그러자 남편은 이미 아내가 전혼사실 및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났다며 혼인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전자 검사를 확인 한후 비로소 혼인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 바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혼인취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아내의 남편에 대한 혼인취소소송이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간 혼인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혼인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혼인취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687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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