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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국제이혼_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전부 각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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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9회 작성일 21-07-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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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국제이혼소송으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과 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함

제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8세 여아를 둔 아내로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남편은 말도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 / 양육권, 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미국에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양육권 소송이 모두 승소하여 이에 대해 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하루빨리 아이를 인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하였고 아이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왔고,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미국 이혼 판결에 있음을 이유로 남편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재판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조수영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미국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판결의 효력이 있고 그에 따라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수많은 판례와 국제이혼 관련 서적들을 검토하며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각하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판례를 제출해서 최종 각하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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