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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공동상해 전치12주 손해배상청구소송 6,800만원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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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12회 작성일 20-07-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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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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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통상 법원에서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고는 피고들의 상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에 달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률 20%가 인정된 것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법원에서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원고에게도 상해에 대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처럼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신체감정신정을 통하여 소극적 손해도 산정할 것인지
-예상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본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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