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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부부간 명의신탁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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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0회 작성일 23-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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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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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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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부분 재산이 상대배우자로 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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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이혼청구를 해도 어차피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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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나, 상대배우자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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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지 않되, 상대가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묻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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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간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골프를 치다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집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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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골프를 친다며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희 의뢰인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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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에게 스스로 본인이 10살연하 여성과 골프를 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히더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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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내연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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