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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부부간 약정(합의)을 토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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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3-05-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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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부동산의 경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예금, 임차보증금 등 채권의 경우 2) 부부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의 소송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간 약정을 토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와 남편은 남편 명의 임차보증금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기로 약정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격비하발언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내는 고민 끝에 남편과 별거를 하기로 하였고, 함께 살던 남편 명의 전셋집 명의는 아내에게 이전하도록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재산만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위 협의를 지키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함

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와 남편간 남편 명의 전셋집에 대한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2) 아내와 남편은 약정시 이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점,

3) 남편은 이 사건 전셋집 외에도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남편이 위 보증금을 모두 가져가 버린다면, 아내는 두 아들과 살집이 없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인용됨


그 결과 법원에서도 남편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임대인과 잘 얘기를 해서 아내가 계속해서 전셋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112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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