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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 -1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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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06회 작성일 23-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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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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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언집행자의 집행방법이나, 성년후견심판 청구 후 재산 정리 문제 등 소송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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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긴 소송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재산을 정리하거나, 상대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 때, 집행 절차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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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년후견심판청구 후 1주일 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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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후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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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제 기존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발견하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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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뢰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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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문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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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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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인 아버님이 의식 불명 상태인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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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버님 명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아버님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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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1주일 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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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1주일 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결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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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아버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아버님의 치료비, 간호비로 쓸수 있었고, 아버님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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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인(장래 상속인)의 의견을 묻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신속히 임시후견인 결정을 받아 아버님의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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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53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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