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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가정폭력이혼 - 남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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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3-10-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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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사건 관련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이 300만원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사치와 도박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오랜 고민 끝에 옷한벌을 사입었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 화를 내더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아내가 형사고소를 하자, 남편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남편은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며 이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2)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와서는 10분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옷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3) 당시 아내가 울고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벌금300만원의 구약식결정을 내림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형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327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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