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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전세사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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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6회 작성일 23-1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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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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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상속 및 관련 민형사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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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 도중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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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4년, 아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별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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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에 슬하에 아이는 없는 남편으로, 아내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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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장례식을 마무리 하고 의뢰인은 장인, 장모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소 다툼이 있어 제가 남편을 대리하여 장인, 장모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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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위와 장인, 장모님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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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의뢰인의 기여분 등을 고려해서 임차보증금 중 70%를 의뢰인이, 나머지 30%를 장인, 장모님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속분할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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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전셋집을 매각한 후 잠적을 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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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전셋집을 매각한 후 잠적하였고, 의뢰인과 장인, 장모님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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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아내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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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장인, 장모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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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인 명의 전셋집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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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한 건이라,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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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다 뜻하지 않게 전세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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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상속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민형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543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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