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1회 작성일 23-12-11 15:12

본문







cf862bc8bf7e64ee3d0a12341120547c_1702275155_944.png
 

​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명해 지면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한 문의도 많이늘었습니다.


​

최근 분양권가압류신청이 연속해서 2건이나 인정되었는데요, 분양권가압류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폭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특히 남편은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이라면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시어머니 역시 남자가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질책하곤 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몇 차레 용서했으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남편명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단기간에 인용결정을 받음

​

​

남편은 혼인기간 중 수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이 분양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

다행히 의뢰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관련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해서 분양권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조합의 명칭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신청취지와 별지를 명확히 기재해야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

​

저는 기존에 수행했던 분양권 가압류 사례를 참고해서 보정명령없이 단기간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또한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조합에 가압류결정문이 도착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

이처럼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누가인지, 신청취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8892426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