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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아동학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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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50회 작성일 24-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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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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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인정폭이 넓어진 만큼 아동학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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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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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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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아내의 의부증,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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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4살아들, 5살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의부증,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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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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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는데, 아내가 이혼소송 중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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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혼인기간 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남편이 본인을 폭행했고, 당시 아이가 있었다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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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원에서는 남편의 아동학대 및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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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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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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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부부간 다투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남편이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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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은 당시 3세, 4세로 그 상황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당시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멀리 떨어져 거실에서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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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의뢰인은 누구보다 아이를 정성껏 양육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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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가 제출한 영상은 1년전 영상으로 상대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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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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