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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단 1달만에 기일지정없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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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5회 작성일 24-08-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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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달만에 기일지정없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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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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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년후견 문의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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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된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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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사감정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서류를 잘 챙겨서 접수하면 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아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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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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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3남매 중 막내 딸로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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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집이 있었는데 집 담보대출기간기 곧 만기라 대출을 갱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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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는 고심끝에 어머니 명의 집을 처분해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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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내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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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막내 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와 예비상속인들의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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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경우 보통 1번정도 기일이 열리는데,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기일이 열릴 필요없이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려주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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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한달만에 청구인이 성년후견 개시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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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불과 한달만에 막내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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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매우 많은편인데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하며 빠른 시간안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557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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