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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명의신탁 재산분할-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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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4-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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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분할-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시 원고와 피고 당사자 명의로 있는 재산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편인데요, 예를들어 어머니가 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내 재산이 아닌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1. 남편이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으나, 고심 끝에 이혼에 응하기로 하고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사둔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짐


의뢰인의 친정어머니는 의뢰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사두었는데, 곧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남편은 위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위 재개발 예정 주택 매입시 친정어머니가 전액 대금을 지급한 점,

2) 친정어머니가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관리비를 납부해 온 점,

3) 분양권에 대한 1차계약금도 친정어머니가 지출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1) 조합회의 때 본인도 참석했다는 점,

2) 도시정비법상 장모님은 위 분양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1심, 2심 모두 위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다행히 1심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분양권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위 분양권에 대한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2996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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