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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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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2회 작성일 24-1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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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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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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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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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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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자매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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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내는 반소를 하였고 면접교섭 배제를 요구하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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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동학대 건을 혼자 대응하던 중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아동보호사건부터 남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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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 사건에서 남편이 불처분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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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보조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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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근거없이 남편을 형사고소 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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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는 고소건 이후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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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의 진술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건으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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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현재 아동보호사건이 계속 중이라며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이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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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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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기일날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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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첫 기일에 보통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기일 전 서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심리기일은 불처분 사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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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님도 저의 측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남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 분명치 않으며, 아이를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커보인다.'고 말하며 심리기일 당일 불처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억울함을 벗어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056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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