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을 묶어 두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5회 작성일 25-03-17 15:08

본문


6bb64728ab2ec0ab919ef166376d52e3_1742191654_1317.png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을 묶어 두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

이 경우 당사자는 매우 참담함이 많이 듭니다.

​

특히 배우자는 집을 나간 후 본인의 재산을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하려는 분도 계신데요,

​

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일은 황혼이혼부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

노령의 배우자가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

1. 혼인기간 50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감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0년, 슬하에 삼남매를 둔 아내로 어느날 남편이 무작정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

남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본인에게 너무 잘해주고 병원도 같이 데려가고 음식도 만들어 준다며 그 여성과 여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20억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버리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함

​

70세 어르신이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세월을 봐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남편이 일평생 함께 일궈온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버리거나,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해버리지는 않을지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남편 명의 부동산은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

2)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

​

3) 현재 남편은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등을 적극 강조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


3. 법원에서도 사안의 급박성을 인지하고 속히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줌

​

법원에서도 사안의 급작성을 인지하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빠른 시일안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의뢰인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99193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