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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소송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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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8회 작성일 25-03-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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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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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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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 양육권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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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쌍방 미성년자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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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및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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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아내를 피해 3세 아들을 데리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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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남편으로, 평소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하여 어린 아들 앞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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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마다 아들은 울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남편은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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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나 아내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아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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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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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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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남편의 변호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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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아이에 대한 주양육자가 남편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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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아이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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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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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남편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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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도 최종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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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수적 송치규정이 있어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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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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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0030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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