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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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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4회 작성일 25-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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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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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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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상속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사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강제집행 면탈 등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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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구공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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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고모부 부부 집에서 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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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대생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고모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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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부는 처음에는 의뢰인을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의뢰인이 여성으로 보인다거나,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듯 선을 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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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고모부에게 고모가 알면 어떡하냐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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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모가 자리를 비운날 고모부가 의뢰인을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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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고모가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급히 병원으로 갔고, 고모부와 의뢰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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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실에서 티비를 보다 방에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고모부가 의뢰인을 침실로 끌고갔고 의뢰인은 저항했으나 결국 고보부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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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모부는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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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을 당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고, 고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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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을 당한 후에도 즉시 고소를 하지 못하고 며칠동안 고모부 집에 살다 결국 집을 나와 본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후 고모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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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모부는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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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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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모부가 범행을 한 후 의뢰인에게 사과메세지를 보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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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고모부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고모가 무섭지 않냐고 얘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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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가 늦어진 것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모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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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고모내외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어렵게 강간을 당한사실을 털어놓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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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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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한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구공판 기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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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고소한지 1년 6개월만에 검찰이 고모부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소나마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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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336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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