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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추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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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26-05-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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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추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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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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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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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뢰인분들이 난처해 하시는데요, 저는 저와 사건을 진행하신 기존 의뢰인님에 한해서 압류추심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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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피고의 판결금 3,000만원을 추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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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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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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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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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저희가 수차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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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문, 피고 초본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고의 초본등은 저희가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 신속히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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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피고의 예금을 수령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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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분이 직접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피고의 예금을 이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는 하나, 드물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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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와 저희 로펌 송무팀에서는 임의경매신청 및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하게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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