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3,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300만원으로 감액시킨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7회 작성일 20-07-22 10:25

본문

751e83f83f95495d6397a933674afbea_1595380068_6983.jpg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한 원고의 위자료 3,500만원

청구를 300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1.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원고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다소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직장동료의 관계였을 뿐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3. 재판부 입장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1/10에도 못 미치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503423987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