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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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도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본인 역시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가 먼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역시 상대를 형사고소해서 쌍방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모욕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기간 동안 이혼을 원하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메세지를 캡처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폭행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조정기일날 이혼하고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이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기일날 쌍방 이혼은 하되, 쌍방 형사고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1회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는 검찰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는 쌍방 고소를 하는 등 형사사건이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및 형사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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