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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상대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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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1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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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상대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은 아무래도 개인 가정사를 다루다 보니 판결이나 법률이 민사, 형사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이혼소송 중 부양료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중이라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본소, 반소로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스771결정)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②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반소 포함)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양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 제기는,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형성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1. 상대가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1세 딸은 둔 남편인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고민 끝에 부양료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 양육비 등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문제라는 점,

3) 아내 역시 상당한 소득이 있다는 점,

4)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의 부양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법원에서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내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함

법원에서는 저희 측 견해를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며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양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다하더라도 판례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으니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948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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