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외국에 있는 아내와 단 1회만에 이혼조정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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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아내와 단 1회만에 이혼조정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외국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자주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외국에 계신분과도 카카오톡, 페이스톡, 메일 등을 통해 국내에 계신것과 다름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1. 남편이 외국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으로 10년전 아내가 외국으로가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내와 같이 외국에 가려 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아내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했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남편은 외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고, 특히 별거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전 아내에게 메일로 조정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내 역시 조정신청서를 확인한 후 조정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
곧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저희가 조정조항에 기재한 대로 신속히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아내와 조속히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별거후 형성한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484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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