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재산분할 상대의 부당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19 16:55

본문

c9e9f0ffa48b69862ffd8bff178966a5_1747641224_2513.png




이혼재산분할 상대의 부당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접수하기 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및 취소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6개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6개월, 슬하에 2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행 및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을 마련하며 2억 5,000만원의 돈을 지급했고, 위 돈을 가압류신청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곧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하지만 남편은 가압류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가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보통 각자 가져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이혼 본안 판사님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점,

2) 이에 따라 저희 측은 합당한 금액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진행했다는 점,

3)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맞벌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고, 향후에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측 가압류가 합당하다는 인가 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가압류 신청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인가결정을 내렸고,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63905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