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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상대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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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9-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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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출금한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상대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분할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상대가 의뢰인이 출금한 내역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장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박한 결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이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폭언 및 폭행 등을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남편이 출금한 돈 3억원에 대해서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며, 남편 명의 3년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이 지난 3년동안 출금한 돈 3억원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출금을 한 돈이 다른 계좌로 흘러간 경위 및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1)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출금한 돈은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2) 피고가 돈을 출금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였고, 그 주식이나 채권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3) 피고가 출금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쓴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남편이 출금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남편이 출금한 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008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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