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3배 이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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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3배 이상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기간이 짧은 의뢰인분들도 사건을 많이 의뢰해주시는데요,
보통 상대방에서 혼인기간이 짧다며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하더라도 1)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2) 맞벌이를 했다면 상당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3년 6개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6개월, 슬하에 3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집에 안들어 오거나 집에와도 안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기 일쑤였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남편 명의 집은 혼인전 마련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가 혼인기간 중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는 점,
2) 상당한 금액의 혼수를 해왔다는 점,
3) 이혼 후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날 남편이 얘기한 액수보다 3배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가져오게 됨
그 결과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과 판사님이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는 남편을 적극 설득하였고, 남편은 처음에 본인이 제시한 액수보다 3배 더 많은 액수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며 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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