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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상속분을 대폭 감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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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0-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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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상속분을 대폭 감축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가 많으신데요, 재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전혼 슬하 자녀들과 계부또는 계모간 상속소송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계부가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저희 의뢰인들(3녀)은 어렸을 적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이후 친모는 계부과 재혼을 했습니다.

친모와 계부는 20년 정도 함께 살다 어느날 친모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계부는 친모가 암투명을 하는 동안 의뢰인을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친모를 요양원에 보냈고 친모는 요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2. 친모가 별세후 계부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친모가 별세하자 계부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기여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 계부는 혼인기간 동안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가져갔다는 점,

2) 계부는 망인 생전에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취득한 점,

3) 계부는 특별한 소득 없이 망인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번 돈 및 월세수입으로 살아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계부의 기여분청구를 모두 기각였고 계부의 특별수익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부의 기여분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계부가 상당한 돈을 특별수익한 점을 인정하여 계부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1/2이나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계부의 기여분을 모두 기각시키고 특별수익을 입증해서 계부의 상속분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417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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