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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70%를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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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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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70%를 감액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 사건은 계약 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1.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두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아내의 도를 넘은 폭언 및 폭행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2. 혼인 초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혼인 초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의 부친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았으나 아들 내외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는 크게 상승하였고, 남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중 아내는 부동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부친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는 점,

2)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남편의 부친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3) 남편의 부친은 의뢰인 부부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 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주었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7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4170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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