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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90% 감액-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상대방이 특별수익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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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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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90% 감액-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상대방이 특별수익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 관련 상담문의나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유류분 사건은 특별수익 인정여부, 유류분 부족액 계산, 명의신탁 등 여러가지 법리가 내재되어 있어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최근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고들이 특별수익을 한 사실을 밝혀내어 유류분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 남매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

망인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사망하셨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두 남매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하며,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1) 원고들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하였고,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사정상 이를 원고의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와 다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산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친척 소유이지,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들이 친척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냄

이에 대해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1) 원고와 망인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서가 작성 된 점,

2) 원고들의 사정으로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점

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의 90%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주었고, 특히 원고들이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해주어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의 9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 특별수익, 유류분부족액 계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쟁점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법리주장을 한 결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9388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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