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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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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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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등 상속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항소함

저희 의뢰인들은 4남매중 장녀, 차녀, 막내 아들로, 아버지가 별세한 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을 치른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명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달 전에 장남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놀란 의뢰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장남은 아버님이 증여를 하신 것은 아버님을 모신 댓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함

그러자 장남은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생전에 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장남이 30년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댓가로 증여한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의 댓가는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1) 오히려 장남이 특별한 소득 없이 망인명의 집에 얹혀 살며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장남의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갔다는 점,

2) 망인은 장남과 거주하며 장남의 폭언으로 힘들어 했다는 점,

3) 망인은 망인 명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서도 청소일 등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4) 장남은 수시로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적극 주장했습니다.

4. 1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승소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상대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022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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