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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15년, 남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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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3-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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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5년, 남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아무래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지가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혼인기간 10년인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키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남편의 특유재산이 많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남편의 기여분이 60%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딸을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을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와 원만히 마무리하기위해 이혼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이 있었고, 아내는 딸아이를 앞으로도 계속 양육해야 한다며 전 재산의 60%를 요구했습니다.

2. 남편의 특유재산이 더 많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남편의 특유재산이 아내의 특유재산보다 그 가액이 월등히 크다는 점,

2)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했다는 점,

3)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주려면 남편명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편은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함

법원에서도 저희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상대에게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등 세금이 다액이 나온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 기여도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혼인 15년차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아내가 양육을 이유로 재산의 60%를 요구했지만, 남편 측은 특유재산 비중이 크고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해 온 점, 그리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했습니다.

특유재산이 많거나 매각,양도세 부담을 걱정하고 계실 경우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에서 기여도가 어떻게 잡힐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97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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