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배우자 기여분 4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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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배우자 기여분 40%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슬프게도 남편이나, 아내가 별세한 후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을 대리하여 상속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 기여분 40%를 인정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남편으로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몇 달 후에 장인, 장모님이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라고 적극 주장함
남편은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고, 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20년인 점,
2)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내의 요구로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는 점,
3) 아내 명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
4)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분이 타 나라에게 비해 적은 편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배우자의 경우 특별수익을 부인하거나 기여분을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
을 적극주장하며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함
장인, 장모님은 사위의 기여분을 부인하며 끝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배우자의 기여분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개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기여한 몫을 먼저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부모 1인 상속분의 1.5배로 계산됩니다(법정상속분 구조).
상속소송의 경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 전략부터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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