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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50년, 300억원 재산분할을 2회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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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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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0년, 300억원 재산분할을 2회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황혼이혼 문의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유책사유보다는 그동안 형성해온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이 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혼인기간 50년, 200억대 성수동 건물과 40억대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0년, 슬하에 4남매를 둔 남편분으로, 아내분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아내와 성수동 건물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아내분이 서초구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수동 건물에 대해서 50%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성수동 건물에 임차보증금, 대출금 등 각종 채무가 많고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남편분을 대리하여 성수동 건물에 임차보증금, 대출금 등 각종 채무가 많고, 채권자중 한명이 곧 경매신청을 할 예정이라, 매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성수동 건물을 매각한 후 남은 돈과 아내분이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의 가치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성수동 건물은 남편분이, 서초구 아파트는 아내분이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적극 권유했습니다.

3. 아내 역시 남편측 조정안을 수락함

제가 위 조정안을 제안하자, 아내분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성수동 건물이 실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아내분 역시 서초구 아파트를 빨리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해지자 저희가 제안한 조정안을 받아 들이며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지난 50년 동안 거액의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해서 의뢰인님이 성수동 건물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6897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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