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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시 재산분할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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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3-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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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저희 의뢰인분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단독으로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시댁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 마련한 집으로 집을 모두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집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 함

한편 남편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당시만 해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를 한 후 비상장 주식이 재산가치가 없으니 남편 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집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고, 조정기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없다며 집을 넘겨주는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집을 아내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분 역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면 결국 판결을 받았을텐데, 판결에서는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저를 신뢰해주시고 현명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1352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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