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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17년, 50억원 재산분할 - 재산분할기여도 82%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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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4-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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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7년, 50억원 재산분할 - 재산분할기여도 82%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17년, 아들 두 명을 둔 이혼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전체재산의 82%를 가져온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7년,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7년, 두 아들을둔 남편으로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전체재산의 50%를 요구했습니다.

남편분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고심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전체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5억원을 요구 함

아내는 혼인기간이 17년인 점,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들을 양육한 점을 이유로 전체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였습니다.

3.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적극 주장 함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남편분을 대리하여

1) 남편은 혼인 전 본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위 돈이 종잣돈이 되어 현재의 자산을 이룬 점,

2) 남편은 고액 연봉자로 가계를 부양해 온 점

3) 현재 남편명의 재산중 상당액은 불과 3년 전에 본가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조정기일날 쌍방 합의점을 찾게 됨

이 사건은 쌍방 친권, 양육권을 갖겠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조정기일날 남편분이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금을 9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 위 사건이 판결로 갔다면 혼인기간, 두아이를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내분에게 재산분할금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협의점을 찾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법리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주장 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두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3443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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