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사실혼)소송 관할 초본상 주소지와 실질적 주소지가 다를 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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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소송 관할 초본상 주소지와 실질적 주소지가 다를 때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또는 사실혼 소송등 가사 소송은 전속관할로 관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
종종 소송 당사자 중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서울 고등법원결정에 비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남편의 초본상 주소지가 지방이라며 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남편의 실질적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의 초본상 주소지는 지방이나 실제 주소지는 서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1) 남편이 서울 거주지에서 우편물 등을 수령해 온 점,
2) 남편이 최근까지 서울 주소지에서 아내와 동거를 해 온 점,
3) 가사소송법에 따른 보통재판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실질적 주소지에 관할을 인정함
법원의 이송결정에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의뢰인님이 다행히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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