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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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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6-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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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기여분,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배우자 및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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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다 별세함

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둔 여성으로, 망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뒤 10년이상 병상에 있다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병상에 있을 때 남편과 딸은 지극정성으로 망인을 모셨고, 딸은 생업도 포기한채 망인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망인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2. 아들이 남편과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망인이 별세하자 아들은 남편과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남편과 딸을 대리하여,

1)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 상속분이 타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

2) 망인 명의 재산은 망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이라는 점,

3) 망인이 투병 중 아들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남편과 딸은 망인을 정성으로 간호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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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남편과 딸의 기여분 40%를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남편과 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모두 주장한 결과 기여분을 40%로 인정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6975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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