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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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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6-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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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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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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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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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기여분,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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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배우자 및 자녀의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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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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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다 별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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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둔 여성으로, 망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뒤 10년이상 병상에 있다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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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병상에 있을 때 남편과 딸은 지극정성으로 망인을 모셨고, 딸은 생업도 포기한채 망인을 보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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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들은 전혀 망인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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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들이 남편과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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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별세하자 아들은 남편과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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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남편과 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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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 상속분이 타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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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 명의 재산은 망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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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이 투병 중 아들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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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과 딸은 망인을 정성으로 간호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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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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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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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남편과 딸의 기여분 40%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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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남편과 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모두 주장한 결과 기여분을 40%로 인정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6975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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