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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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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6-08-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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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혼 전 자녀에게 돈을 증여해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자녀에게 증여해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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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아들1명, 딸 1명을 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중이기는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생각은 없었기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였으나, 남편 역시 이혼에 응하며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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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이 수년 전 딸에게 증여한 7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수년 전 딸에게 증여한 7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남편분을 대리하여,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수 년 전 딸에게 증여가 이루어 진 점,

2) 현재 남편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3)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돈으로 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4) 남편이 결혼자금으로 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지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줌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697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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