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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업체 재산분할 - 상대방의 10억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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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6-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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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재산분할 - 상대방의 10억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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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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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상장주식, 사업체 재산분할 문의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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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체 감정을 해서 그 사업체의 가액이 15억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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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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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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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남편으로, 아내의 폭행, 무관심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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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내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오히려 아내가 사업에 손을 뗀후 쇼핑몰의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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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재산분할 방법이 치열하게 다투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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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체는 남편이 다니던 기존 회사 물품을 유통하게 된 것으로, 전적으로 남편의 기여로 형성된 자산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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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아내가 수익금을 착복하고, 직원들과 다투며 오히려 쇼핑몰이 적자 상태였는데, 아내가 사업에서 손을 뗀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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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쇼핑몰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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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금액 10억원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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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대는 이 사건 쇼핑몰은 DCf 방법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상증세법, DCF 방법으로 모두 평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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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 중 저희 의뢰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쇼핑몰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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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상대가 주장하는 DCF에 따르더라도 상대가 쇼핑몰을 폐업해야하는 이상 쇼핑몰의 가치는 0원이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주고 받는 것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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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법원에서도 숙고 끝에 원고와 피고가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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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에 결부시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482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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