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인지판결이 없었음에도 피인지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6-08-06 10:36

본문

인지판결이 없었음에도 피인지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상속 사건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혼외자가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

인지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AI 활용

​

1.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함

​

저희 의뢰인은 아버지의 친자로 기재되지 않은 아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인지소송 및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인지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채권을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

2. 가압류 신청시 아들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함

​

아들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

1) 과거 피상속인과 아들이 교류한 적이 있는 메시지,

​

2) 피상속인과 의뢰인의 친모가 과거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증거로,

​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3.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림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아직 인지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압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482433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