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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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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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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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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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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혼 전 자녀에게 돈을 증여해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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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가 자녀에게 증여해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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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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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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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아들1명, 딸 1명을 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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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중이기는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생각은 없었기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였으나, 남편 역시 이혼에 응하며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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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이 수년 전 딸에게 증여한 7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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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수년 전 딸에게 증여한 7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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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남편분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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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수 년 전 딸에게 증여가 이루어 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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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남편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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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돈으로 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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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이 결혼자금으로 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지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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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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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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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돈 7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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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697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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