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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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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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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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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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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모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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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기간 20년, 계모가 의뢰인님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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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슬하에 세 딸을 둔 아버지로 전처와 사별 후 청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전처인 계모가 세 딸들을 상대로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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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세 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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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모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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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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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계모가 상당한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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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모는 세 딸들이 모두 성인에 이른 후 망인과 재혼한 것으로 재산형성과 양육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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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의 재산은 모두 계모와 재혼하기 전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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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강조하며 계모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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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모의 특별수익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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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모는 망인이 급여를 받으면 본인 명의 적금을 들었고, 이를 계모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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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계모는 망인이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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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은 이미 계모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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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이 지급한 돈으로 계모는 적금을 들었고, 그 적금을 계모의 친자에게 모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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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위 돈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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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도 계모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계모의 특별수익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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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모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계모의 특별수익을 인정하며 저희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184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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