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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행의 소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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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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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행의 소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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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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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상속사건 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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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도 이행 관련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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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간 사정상 피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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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첫째 아들로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남동생과 여러 가지 사정상 남동생 명의로 아버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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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님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2주택자일 경우 아파트 청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남동생과 합의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의 1/2지분은 의뢰인님이 보유한다는 2차 합의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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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이전등기를 거부하며 위 부동산은 본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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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 전체가 본인명의라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로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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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에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작성된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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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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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편의상 피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소통하였고, 피고 역시 동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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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의 1/2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라는 2차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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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기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한 점을 적극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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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2차 합의서만 유효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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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2차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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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며 2차 합의서의 효력만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입장을 번복할 때가 종종 있으니,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195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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