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행의 소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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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행의 소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상속사건 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혼 협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도 이행 관련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원고와 피고간 사정상 피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저희 의뢰인은 첫째 아들로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남동생과 여러 가지 사정상 남동생 명의로 아버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님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2주택자일 경우 아파트 청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남동생과 합의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의 1/2지분은 의뢰인님이 보유한다는 2차 합의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2. 피고가 이전등기를 거부하며 위 부동산은 본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 전체가 본인명의라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로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에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작성된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원고와 피고는 편의상 피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소통하였고, 피고 역시 동의한 점,
2) 위 부동산의 1/2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라는 2차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점,
3)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기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한 점을 적극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2차 합의서만 유효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는 2차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며 2차 합의서의 효력만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입장을 번복할 때가 종종 있으니,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195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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