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혼인기간 3년, 이혼시 재산분할 분양권 50%에 대한 가압류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22-06-08 11:42

본문


2143f1a53e016af2aa68c2c9cd8f76fa_1654655416_8897.jpg

 
 



1. 혼인 3년차,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3세 아이를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시댁 식구와의 갈등, 남편의 폭언,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남편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기에 오랜기간 고심을 하다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명의 유일한 재산은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남편이 관리해왔으므로 남편의 재산을 알 수 없었고, 최근 분양받은 남편명의 분양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뢰인은 분양 회사가 어디인지, 분양권의 동/호수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분양 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양 회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더듬어 남편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관련 문자를 찾아내었고, 남편이 분양받은 분양사가 어디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3년밖에 안 된 짧은 신혼의 이혼 사건임에도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점, 아내가 혼인 전 가지고 있던 돈으로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이로써 의뢰인의 남편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50%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 남편 명의 재산을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분양대금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