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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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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2-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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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쉽게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몰래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본인명의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흔하지 않은 소송이기는 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 채권으로 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아내는 고심 끝에 아이들이 클 때까지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만, 남편이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된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며

1)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
2) 아내가 혼인 전 작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매각한 돈으로 대상 부동산의 매입자금에 보태었다는 점 

등 내가 부동산 매입에 기여한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의 보정명령없이 (가처분 사건의 경우 추가 입증을 요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시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가처분신청을 진행함으로써 남편이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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