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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용산소재 공동명의 아파트를 그대로 1/2씩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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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2-08-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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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부부상담, 가사조사 등을 거치며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재산분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고 본 대리인은 남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명의로 된 용산 소재 아파트에 대해 이와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 매입시 남편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점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3) 현재 대출규제가 엄격하여 채무 인수가 안된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아내측 입장

아내측은 이 사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1) 이 사건 아파트에 아이들 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2) 아이들이 학령기라 학군이 갑자기 변경되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점
3)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는 대위변제가 가능하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기존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곳에서 학령기의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대해 알겠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날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기존 판례와 다른 재판부의 판례에 다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줄 돈이 없었고, 아이를 계속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였고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게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 판결을 받고 주변의 가사전문변호사님들과 많이 회의를 해보았는데 다들 이렇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일시적으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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