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남편의 특유재산 6억원 중 5억 2,000만원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아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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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1년 전 시아버지가 별세하였고 남편은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6억원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두 딸의 건강이 안좋았기 때문에 아이들 병원 치료를 위해 남편은 상속재산 6억원을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남편과 아내는 쌍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6억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함
남편은 당연히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에게 상속재산 6억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남편 명의 숨겨진 부동산 등을 다수 찾아내었고
1) 아내가 10년동안 시아버지의 병수달을 든점
2) 이혼 후에도 아픈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히며 위 6억원 중 50%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장시간 소송 끝에 남편 쪽에서 먼저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6억원 중 8,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는 흔쾌히 승낙하며 조정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의뢰인이 보유한 6억원은 명확히 특유재산인 점, 특유재산을 증여받고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겨놓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 입증하여 증여받은 6억원 중 5억 2,000만원을 재산분할로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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