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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국제이혼_외국에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한국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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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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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남편은 캐나다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15세, 8세 두 딸을 둔 아내로 혼인 후 남편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의뢰인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힘들다는 점을 얘기하며,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면서 시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 것을 계속 강요했고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며 남편이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한국법원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는 이미 캐나다에서 이혼이 되었고 본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친권, 양육권은 비송사건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정변경이 생기면 친권,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아이들이 만 13세 이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고 의뢰인이 한국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면접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전 남편은 면접조사 중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이에 본 대리인은 법원에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된 외국판결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여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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