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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상간남 피고대리 _ 원고의 아내가 타 남성과 만난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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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2-1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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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직장 동료인 원고의 아내와 외도를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미혼의 남성으로 직장동료 A씨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직장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던 중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과 배우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됐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허위 주장

본 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화를 내며 피고와 배우자가 모텔에 간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원고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해 원고 아내가 타 남성과도 부정행위를 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낸 자료 중 상당수는 A씨와 타남성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과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기각될 수 있는 사건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와 관련이 없는 증거를 밝혀내어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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